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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몽문화교류협회

사단법인 한몽문화교류협회

2023년 한국문화연수프로그램 모집계획 (D-1)글로벌 한국 문화예술_사단법인 한몽문화교류협회

2023년
한국 문화 연수 프로그램 모집계획 (D-1)

체류일정

  • 문화 예술 연수
    (D-1 / 체류기간 : 2년)
  • 우수 사설 교육 기관 연수
    (D-4-6 / 체류기간 : 2년)
  • 유학
    (전문대학 / 대학 / D-2 / 체류기간 : 2년)
  • 특정활동
    (E-7)
  • 거주 : 최소 체류기간 5년
    (F-2)
  • 영주
    (F-5)
입학 후 계절 근로 가능 (주 40시간 / 월 200만원 이상 수입) 입국 4년차에 특정활동 (E-7)으로 체류 자격 변경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영주권 취득할 수 있음

선발기준

  •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 연수 목적이 분명한 자
  • 입국 및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는 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동등학력 이상 소지자
  • 문화, 예술 관련 전공 및 학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 체재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학습사항

  • 연수과목

    └ K-POP 댄스 / 한국어 / 농악 / 바리스타 / 네일아트

  • 수업시간

    └ 1년 기준 1일 4시간, 주 5회(월·화·수·목·금), 640시간 수업, 방학 4개월

  • 모집시기

    └ 수시 (20명 이상)

  • 특별활동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 문화체험 : 한국 전통문화 체험(명승지 답사)
    └ 특별활동 실시 (골프, 수영, 헬스, 요가 등)

등록금납부

  • 납부일자 및 납부금액
    구분 납부일자 금액
    등록금 입학지원서 접수시 KRW 8,000,000 (1년 / 32주 / 640시간)
    기숙사비 입학지원서 접수시 KRW 1,800,000원
    보험료 입국 후 납부 KRW 200,000원
    기타비용 : 교재, 출입국외국인등록, 보건소건강검진, 기숙사 전기 가스요금.
  • 납부방법 : 해외송금(국내 계좌이체) 해외 송금시 송금 수수료 지원자 부담임. 인보이스 별도 발송

제출서류

순서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여권사본 1부
2 입학지원서 서식1 1부 (본인 서명)
3 자기소개서 서식2 1부
4 이력서 서식3 1부
5 사진(3.5 x 4.5) 2장 2매 여권사진
6 최종학교졸업증명(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1부 원본(영문 공증)
7 등록금납입영수증 1부 -
8 학력입증서류 아래중 택일하여 제출
①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을 받은 학위(학력)등 입증서류
②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서
1부 원본
9 신분증사본(지원자, 부모 모두) 1부 -
10 지원자와 부,모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원본(영문 공증)
11 부모의 재직증명서(수입내역 포함) 1부 원본
12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은행잔고증명서 (6개월 이상 $9,000이상) 은행잔고증명서 :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 1부 원본
13 호구부 사본(지원자, 부모 모두) 1부 -
14 지정병원결핵진단서(흉부X선 검사결과가 포함) 1부 원본(한글번역본에 영문성명기재)
  • 지원자의 국가 및 자격에 따라 입학과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음.
  • 한국내 거주인의 신원보증은 한국인 혹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가능함.
  • 지원자 본인 이름 외 신원보증인이나 타인의 이름으로 입학수수료와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반드시 협회로 송금 확인 문의를 하시기 바람

유의사항

  •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관리소의 규정에 따라 비자인정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자가 입학허가서를 받았더라도 입학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관리소의 규정에 따라 비자변경 불허 등 연수에 필요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정한 기간 내에 학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종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
  • 입학수수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는다.
  •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맞지 않거나 위조가 확인된 경우 신청자의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
  • 제출한 서류와 입학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개강일 전에 연수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학이 불가능하여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환불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타인에게 위임시 위임장을 첨부한다. 단, 환불 시 해외송금에 필요한 수수료는 지원자가 부담한다.
  • 입학 후 모든 사항은 사단법인 한몽문화교류협회의 운영지침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경고 및 퇴원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한국 내 신원보증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수생은 기숙사에 거주해야 하며 기숙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입학 상담 문의처

입학 상담 문의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서당로7길 6(신당동) 사단법인 한몽문화교류협회 (우)42614
전화 이사장 82-010 8988 5104 FAX : 82-53-854-5104
담당1 82-010 5402 7393
담당2 82-010 8523 7139
E-mail 01089885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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